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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3년 11월 24일 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청년 내 집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은,

첫째, 최대 이자율 4.5% 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둘째, 최저 연 2.2% 대출금리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함으로 내 집마련을 지원하며,   

셋째, 생애 주기별(결혼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0.2%씩)로 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비해 가입조건이나 헤택이 개선된 방안이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시작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요건 및 헤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요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자에 비해 가입조건도 완화되고 혜택은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년간 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 이자율 최대 4.5%이며 납입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 청약통장 1년 후부터 주택청약을 할 수 있으며 주택 청약 시 당첨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년 2.2% 금리로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의 조건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는 중에도 생애 주기별로 대출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혼을 할 경우 0.1%, 최초 출산 시에는 0.5%, 그리고 추가 출산시에는 1명당 0.2%씩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의 혜택 요약(국토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시작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은 주요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발표한 상세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다가 2024년 2월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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